법원, '선불폰 불법개통' SK네트웍스 직원 등에 집유 선고

입력 2015-01-30 11:04  


법원이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해 선불폰을 대량 불법 개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SK네트웍스 직원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30일 SK네트웍스 직원 최모씨(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SK네트웍스 협력사 직원 박모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SK네트웍스 회사 법인에 대해 벌금 7500만원을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해 8월 사이 외국인 이름으로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불 휴대전화 6만8000여대를 개통하고 SK텔레콤으로부터 개통 수수료 명목으로 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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